주식 세금 총정리(거래세,배당세.양도세,종합소득세)
- 투자기초
- 2020. 3. 15.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거래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국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냈을 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과세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 5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됐습니다.
( *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이번 인하를 통해 6월 3일 이후 주식 양도분(결제일 기준)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0.25%, 코넥스(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 0.10%,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0.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과 합자·합병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렇게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4%(주민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니 그런데, 2,000만 원이 넘으면요?
주식을 비롯해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들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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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마시고 누리우리의 설명을 한 번 들어주세요.
먼저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을 통해 소액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소액주주라면 ①장내시장 주식 양도 ②K-OTC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라면 다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요, ①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네요? 개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 상장주식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
* 장외거래 정규 증권시장 외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ex. 친구끼리 주식을 계좌대체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
* 대주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합계액이 15억 원(코스닥 15억, 코넥스 10억)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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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 원 이상
이제 다시 양도소득세로 돌아와 볼게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기본공제액(250만 원)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하되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장내거래/장외거래 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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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도 세금이 많네요.. 표심을 얻기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는 요즘은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 기쁘게 납세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국세청(https://1boon.kakao.com/nts/2019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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